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는 해외여행의 기본입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의 제3판을 2021년 9월 24일에 발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본을 보실 분은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이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 관련 공문: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406 (2021.9.17),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 주목해야 할 점 1. 해당 지침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기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