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도란? 민간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84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은, 1.
무주택기간 (32점) 2. 부양가족수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가점을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